[단독]내부통제 발등에 불 떨어진 은행…내달까지 '전직원 자기평가' 실시

신병남 기자 2023. 8. 20.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요 은행들이 다음 달까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직원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나섰음에도 최근 경남·KB국민·대구은행 등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직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다.

은행들이 직원 자기평가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은 내부통제 제도 개선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숙지 여부 분기 단위 점검…"사고 경각심 제고"
고객사에도 '민감정보' 언급 주의 전달…금감원, 행장 서명 '점검서' 요구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2023.6.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주요 은행들이 다음 달까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직원 자기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나섰음에도 최근 경남·KB국민·대구은행 등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직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자기평가'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A은행의 경우 오는 25일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평가서를 전달한 상태다. B은행은 평가 문항을 추가 개발하는 데 더해 관련 전산 구축에도 나섰다.

해당 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중 하나다. 올해 7월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은행들과 논의한 것으로 최근 잇단 금융사고와 맞물려 이번에 처음 전직원 평가가 이뤄지게 됐다. 부점단위 은행 직원은 분기마다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처는 내부통제 준수 문화가 은행 내부에 확산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평가 내용은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금융관계법령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내부통제기준 숙지 여부로 구성된다. 문항은 각 은행 직원 내규 등을 포함해 16~22개 수준으로 구성된다.

또한 △영업점장 △영업점 책임자 이상 △영업점 담당자 △본부부서장 △본부부서 직원 등 직무그룹에 따라 다른 체크리스트가 주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도 직무에 따라 분기별 자기평가 제도가 시행됐으나 지난해 혁신방안 마련에 따라 최근 직원평가가 신규 추가되는 것"이라며 "내용 중요도 만큼이나 직원들이 금융사고에 보다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며, 직무별 평가 항목에는 소폭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직원 자기평가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은 내부통제 제도 개선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고를 예방할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이른바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개별 직원들의 경각심 확대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동시에 업무상 만나게 되는 고객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최근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은행은 직원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것에 더해 고객사에도 상담 과정에 중요 정보가 언급되지 않도록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해당 통화가 녹음됨도 설명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자체적인 내부통제 방안 외에도 은행원 개인에게도 사고에 대한 처벌, 횡령금 회수 등 높은 책임을 주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점도 빈번한 사고 발생의 원인일 수 있다"며 "민사 등 일탈을 방지할 수단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7일 임직원 비위 예방을 위해 각 은행의 은행장 주관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 최근 사고의 유사 사례 점검 등을 진행하고, 은행장의 '확인 서명'과 함께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fells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