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휴대폰 빼앗고 폭행·코인 갈취까지…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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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로 지내오다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이를 사용해 피해자 소유의 가장자산(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10일 강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팔목을 비트는 등 약 15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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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누구랑 통화하냐"며 휴대폰 빼앗고 폭행
빼앗은 휴대폰으로 120만원 상당 코인 이체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이를 사용해 피해자 소유의 가장자산(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10일 강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풀게하고, 120만원 상당 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시킨 혐의 등도 적용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통화하며 귀가하는 B씨를 발견하고 "누구랑 통화하냐"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팔목을 비트는 등 약 15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 차량 안에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와 현금 7만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풀라고 요구한 뒤에는 B씨의 코인이 보관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고, 120만원 상당의 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시켰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른 남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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