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이용 불법?' 24일 파기환송심 결과는[주목, 이주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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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박씨는 2010년 3월~2012년 6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 촬영, 자궁 내막 상태 확인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8일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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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새 판단기준 제시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0년 3월~2012년 6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 촬영, 자궁 내막 상태 확인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의 이 같은 진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라 보고 의료법위반 혐의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2016년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형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에 통상적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종전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를 변경했다.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기가 관계 법령상 사용 금지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
또 의료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한의학 의료행위 원리에 따라 이를 적용·응용한 행위와 무관한 것인지가 명백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종전 기준은 해당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해당 기기 사용한 의료행위가 한의학 이론·원리의 응용·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8일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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