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비싸다' 해도 청약은 흥행가도…분양가는 더 오를라

채신화 2023. 8.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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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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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흔들리는 LH 속에서 '전관' 의혹 커지는거야~
2. 분양가 오르는 이유가 있을거 아녜요(feat.완판)
3. 청약통장 혜택, 기절이야 기절!

흔들리는 LH 속에서 '전관' 의혹 커지는거야~

요즘 까도까도 의혹이 나오는 양파 같은 곳이 있어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는 철근 누락 단지를 축소 발표한 데다 보여주기식 개혁안을 내놓는 등의 사태로 '국민 금쪽이'가 돼 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부실이 드러난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이른바 '전관' 업체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뒤늦게 공개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5개 단지 전부 설계·감리에 LH 출신이 자리한 전관 업체가 끼어있었는데요. LH 공공주택 설계·감리는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하는데요. 5개 단지에 참여한 총 21개사 중 15개사가 LH 출신을 낀 전관 업체였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와 업체 명단을 공개한 지난달 31일 이후 보름 간 LH의 용역 입찰 심사 결과가 나온 6개 단지의 설계·감리 용역도 LH 전관 업체가 따갔고요. 철근빠진 아파트를 설계하거나 감리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또다시 사업을 따낸 업체도 있었죠.

마치 '우리 가족 아니면 일 안 줘!' 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로 조만간 관련 대책이 나올 전망이에요. 하루 빨리 건설업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이권 카르텔을 깨서 안전 걱정 없는 날이 와야 할텐데요.분양가 오르는 이유가 있을거 아녜요(feat.완판)

'이게 되네?' 최근 청약 시장을 보면 이 소리가 절로 나와요. 분양가 허들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서울 주요 아파트들이 줄줄이 높은 청약 경쟁률로 '완판' 되고 있거든요. 그러자 정비사업 조합 등 공급 주체들도 분위기를 살피며 분양가를 점점 올리는 추세인데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이문1구역 재개발)는 이달 468가구 모집에 3만7024명이 청약해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1평)당 평균 3285만원으로 앞서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평당 분양가(2930만원)보다 300만원가량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청약이 흥행하자 다음 타자들이 분양가를 만지작 거리는 분위기예요. 내달 분양 예정인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은 이문휘경뉴타운 내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만큼 조합이 래미안라그란데보다 분양가가 더 높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시장에선 평당 3500만원까지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올해 이문휘경뉴타운에서 분양할 때마다 평당 분양가가 300만원가량 뛰는 셈이죠. 

서울에서 '완판' 행렬을 이어가며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경기도 광명에서 최근 분양한 '광명센트럴아이파크'(광명4구역 재개발)도 전용 84㎡가 12억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흥행엔 문제없었거든요.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베르몬트로 광명'(광명2구역)도 시장의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게 나올 수도 있을듯 한데요. 여기서도 완판되고 저기서도 완판되면 분양가는 또 얼마나 더 오를지 겁나네요. 청약통장 혜택, 기절이야 기절!

주택청약통장 있는 사람 손!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고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청약통장을 묵혀두거나 해지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는데요. 최근 혜택도 더 커지고 청약에도 유리해졌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조치로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올리기로 했어요. 지난해 11월 0.3%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번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현 정부 들어 총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이뤄진건데요.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 할인 폭도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늘리고요.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액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 올려요. 

또 청약 가점 항목인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도 부부가 합산(최대 3점)할 수 있게 했어요. 가령 본인은 5년(7점), 배우자는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다면 통장 보유 기간은 본인 5년(7점), 배우자 2년(3점) 점수가 인정돼 1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는데요.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공공분양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여러모로 청약통장의 장점이 늘었으니 유지했다가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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