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만들어진 조각투자… 토큰증권 본격 날개 달까

이지운 기자 2023. 8. 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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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367조 시장 잡아라" 토큰시장 선점 각축전]④ "특별함이 재테크" 조각투자 전성시대 열리나

[편집자주]토큰증권(ST) 기반의 조각투자 사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여당이 토큰증권발행(STO)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자 증권사들이 ST 발행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 준비 작업에 분주하다. 앞서 지난달 윤창현(비례대표·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은 STO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ST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까.

▶기사 게재 순서
①"연내통과" 토큰증권 입법 앞두고 NH·한투·미래에셋·대신 '잰걸음'
②3세 경영 닻올린 대신증권, 토큰증권으로 사업 다각화 이룰까
③[인터뷰] 강남 부동산·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토큰증권, 수익률 두자릿 수 달성"
④ '판' 만들어진 조각투자… 토큰증권 본격 날개 달까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에 대한 제도화 작업이 빠르게 진척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테사(이하 플랫폼명 테사) ▲스탁키퍼(뱅카우)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 5개 조각투자 사업자들의 제재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이들 업체는 투자계약신고서 제출 준비에 착수했다.

앞서 이들이 판매하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증권성 논란이 벌어진데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증권성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해 최종 제재 면제 및 사업 재편을 승인했다.

토큰증권(ST)은 실물증권·전자증권에 이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증권 형태를 말한다.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과는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조각투자도 넓은 영역에서 ST를 활용한 투자방식이다. 조각투자 사업 재개를 시작으로 STO의 법적 제도화가 마련되면 시장 확대는 가속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 조각투자 뱅카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소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제제를 받았으나, 지난달 길이 열리면서 사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우선 테사는 신규 고객 유치와 거래 활성화 등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키움증권과 고객 실명거래 계좌 연동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테사 앱 내 '자산' 메뉴에서는 본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연결 및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제1호 상품이 출시될 경우 고객은 미리 입금된 예치금을 통해 빠른 청약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로써 테사는 투자계약증권 1호 상품 출시와 STO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목표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공동구매한 자산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투자자들에게 조각 수에 비례해 수익을 나눠준다. 이들 업체의 투자 방식은 플랫폼마다 다소 다르다. 아트앤가이드는 미술품을 직접 매입해 전체 소유권의 5~10%를 자사가 확보한 뒤 나머지 90~95%를 회원에게 판매한다. 최소 투자 금액은 최소 1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작품별로 차이가 있다. 소투와 테사의 최소 투자 금액은 1000원, 아트투게더에서는 최소 1만원부터 작품 가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투자할 수 있다.

미술품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은 미술품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판매로 벌어들인 운영 수익을 포함해 ▲미술품 매각 수익 ▲구매 및 경매로 인한 수익 등이 있다. 특별하고 희소성 있는 것들도 돈이 되는 시대다. 뱅카우는 최소 투자금 4만원으로 송아지에 투자하면 농가가 대신 사육해 2년 뒤 경매를 통해 얻은 현금 수익을 나누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췄다.

증권성을 인정받은 조각투자도 이젠 주식, 채권처럼 신고서를 내고 신규발행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조각투자회사 중 일부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정산받는 계약상 권리다.

증권신고서에는 주로 투자자가 조각투자 한 미술품 등의 가격 책정과 진품 구별 등 주로 투자 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미술품의 경우 진품 여부와 가치평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에 발행회사가 진품 여부를 확인한 방법과 절차, 미술품이 위작일 가능성 등을 적도록 했다. 미술품의 경우 진품 여부와 가치평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에 발행회사가 진품 여부를 확인한 방법과 절차, 미술품이 위작일 가능성 등을 적도록 했다.

투자기간에 대한 내용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증권신고서에는 투자 대상자산의 판매 여부·시기를 결정하는 방식과 수익금 배분 구조, 과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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