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법안 국회 심사 속도…이달 내 교육위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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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교육활동 보호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법안은 여야 이견이 적어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위 여야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신규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요구가 쏟아지는 만큼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합심하고 교육위 법안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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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회가 교육활동 보호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법안은 여야 이견이 적어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추진하는 법안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처리를 논의했다.
교육위 여야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신규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요구가 쏟아지는 만큼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합심하고 교육위 법안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발의된 법안 가운데 가장 처리에 가까운 것은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을 정도로 여야 이견이 적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도 지난 14일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모두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법안의 문구를 명료화하는 단계만 남겨뒀다고 입을 모은다.
이 의원 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고, 강 의원 안에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법리적인 측면이나 교권·학생 인권과의 균형,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해 문구를 다듬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다는 것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법안은 되도록 빨리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달 추가로 열릴) 법안소위에서 어느 정도 (법안 수정이) 마무리된다면 전체 회의에 대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관계자 역시 "교육위 내 논의는 8월 말 전에 최대한 끝내서 의결하고, 늦어도 9월 안에는 끝내려고 한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합의된) 일부 법안만이라도 8월 안에 의결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나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6개 교원단체 중 (교총을 제외한) 5개 단체에서 절대 반대하는 것이 학생부 기재"라며 "소송만 늘어나고 교사와 아이들 사이의 갈등만 빚어진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 보호 초기 단계의) 여러 장치와 거름망이 생길 텐데 학생부 기재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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