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가지고 승차…제지하는 통근버스 기사 폭행 '집유'

유재형 기자 2023. 8. 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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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와 함께 통근버스에 승차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승객를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걷어찬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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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동 킥보드와 함께 통근버스에 승차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승객를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걷어찬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울산 남구의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승차하려다 버스기사 B씨가 이를 막자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차례 머리를 가격당한 B씨가 기절한 뒤에도 재차 휴대폰으로 2차례에 걸쳐 B씨의 머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발로 경찰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은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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