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해제 1년 뒤 뒷북 단속...기관 엇박자에 책임 돌리기
[앵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속도 위반 단속을 벌여 6천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 수억 원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기관 사이 소통 부재와 책임 떠넘기기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연수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4차선 도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위반한 차량 6천5백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4억 5천만 원 넘는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모두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인천시청은 지난해 5월, 이 도로를 스쿨존에서 제외했고 이는 곧바로 인천경찰청에도 통보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관할 연수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스쿨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새로 다는 등 오히려 본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스쿨존이 아닌 곳에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민원이 들어온 뒤 비로소 스쿨존 해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실제 단속에 쓰였던 장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굳게 잠겼습니다.
연수경찰서는 담당자 실수로 스쿨존 현황이 갱신되지 않았다면서도, 연수구청이 스쿨존 안내판 등을 없애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애초 이 도로가 통학로가 아니라며 스쿨존 해제를 시청에 직접 건의했던 구청은 실제로 최근에야 스쿨존 안내 시설 철거를 마쳤습니다.
[철거업체 직원 (지난 16일) :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돼서 철거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인천시청이 표지판 제거 등 스쿨존 해제에 필요한 예산 1,200만 원을 늦게 배정해줬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시청 역시 예산 편성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구청이 먼저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인천시청 관계자 : 긴급하면 구 자체 예산으로 하든가 정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기관들끼리 충분히 소통하고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시민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겠지만, 다들 남 탓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잘못 징수한 과태료는 돌려주기로 한 가운데, 우편을 보내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혈세 150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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