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60대 철창행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8. 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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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평창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57)씨에게 걸려온 전화와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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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상해 혐의 징역 1년 6개월
사실혼 여성 허벅지 흉기로 찔러
"고의 없었다" 피해자까지 선처 호소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 엄벌 불가피"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평창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57)씨에게 걸려온 전화와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린 사실과 허벅지를 찌른 사실이 없고, 설령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B씨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칼부림이 났다"고 신고한 뒤 3분이 지나 다시 112에 "동거녀 허벅지를 칼로 찔러 지혈을 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에게 겁을 주기 위해 과도를 들었는데 과도가 갑자기 쑥 들어가서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한 사실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적용됐다.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범행 이후 혼인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3월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 2021년 2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함께 동거하는 피해자를 주거지 안에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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