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수당 부정 수령한 경찰관, 강등 처분 적법”

김종용 기자 2023. 8. 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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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찰관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나주경찰서 경무과에서 경감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8년 4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45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 시간을 부풀려 2123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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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스1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찰관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나주경찰서 경무과에서 경감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8년 4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45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 시간을 부풀려 2123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통합 포털 초과근무 시스템(e사람)에 근무 현황을 허위 작성한 행정관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런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기간과 횟수, 초과근무 시스템 조작을 묵인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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