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반복된 건설업체 수사 강화할 것"

김노향 기자 2023. 8.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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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업체 대표들을 만나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을 직접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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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8일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업체 대표들을 만나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을 직접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현대건설·대우건설 등 15개 대형 건설업체 대표들과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갖고 안전관리 역할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가장 많은 7차례(8명) 발생한 DL이앤씨의 마창민 대표는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DL이앤씨의 모든 시공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장관은 건설업체 대표들을 만나 "건설업은 공정 진행에 따라 현장의 위험한 기계와 장비가 수시로 변하고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달라지기에 안전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시공사는 예상되는 위험요인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일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건설업체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며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를 양산하느라 현장점검, 교육 등 실질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면 중대재해는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면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끝으로 "최소한 대기업 시공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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