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노란봉투법·방송법 8월 임시국회서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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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원내 알림'을 통해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며 "본회의에 법안 상정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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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리버스터' 로 맞대응 방침 밝혀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양당이 법안처리에 대한 의사일정에 합의도 못하고 있어, 이 법안들이 제 때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방송 처리에 대한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을 올린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법이 통과 돼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점을 전제해서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법안을 통과하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남영진 KBS 이사장 등) 해임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의 불법과 탈법, 무법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야당에 맞서 전열 정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원내 알림'을 통해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며 "본회의에 법안 상정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에 대비해 해당 상임위 위원 및 원내부대표단, 법사위 위원들이 언제든지 무제한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 달라"고도 했다.
여야는 현재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회기 기한 내 영장 청구를 맞추기 위해 법안처리를 서두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반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이와관련,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5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맞서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방송법 개정안 또한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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