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인입니다" 안 밝힐 때 '500만원' 과태료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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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부동산 거래계약 등 중개업무를 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령 개정안이 논란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런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자 과태료 수준이 너무 높고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게는 십수명에 이르는 보조원이 한 공인중개업소에 소속돼 소비자와 상담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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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중개보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부동산 거래계약 등 중개업무를 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령 개정안이 논란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런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자 과태료 수준이 너무 높고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런 규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중개보조원이 중개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여러차례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규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소비자를 매물 현장에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 내용 설명 등의 업무는 중개사의 영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게는 십수명에 이르는 보조원이 한 공인중개업소에 소속돼 소비자와 상담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조원이 전국 6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보조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보조원인데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실장이나 이사 등의 직함으로 소비자의 물건 계약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전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보조원들이 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과태료 수준이 너무 높은 데다 보조원은 물론 중개사 역시도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과도한 입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19일 현재 260여건 올라와 있다. 국토부의 법령 개정안 코너에도 국민 의견이 약 20건 게재돼 있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주의나 경고를 한 후 몇십만원 수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고객의 변심으로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우길 경우 이를 증명할 방법이 난해하고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이라도 도입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중개업소 대표는 "금전적 징벌을 통해 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할 필요도 있겠으나, 중개사와 보조원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중개보수 등에 견줘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절한 통제나 벌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좀더 발전적 고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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