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 구속...'강간살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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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9일)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최 씨에게 적용한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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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9일)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최 씨에게 적용한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은 사형으로 더 무겁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어제(19일) 숨졌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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