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초과수당 부풀려 부당 수령한 경찰관 강등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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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찰관이 강등 징계 처분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기간과 횟수, 초과근무 시스템 조작을 묵인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A씨의 의무 위반 행위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 상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다. 이 경우에도 강등에서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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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찰관이 강등 징계 처분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나주경찰서 경무과에서 경감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8년 4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45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당 2123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통합 포털 초과근무 시스템(e사람)에 근무 현황을 허위 작성한 행정관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됐다.
A씨는 강등 처분은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기간과 횟수, 초과근무 시스템 조작을 묵인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A씨의 의무 위반 행위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 상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다. 이 경우에도 강등에서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즉, A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세부 시행 규칙에서 정한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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