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성비위엔 정직 2개월이었는데" 전직 공무원 황당 소송

최성국 기자 2023. 8.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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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들에게 연달아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해임된 공무원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암군은 한 면사무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2차 가해한 행위를 엄중히 판단해 지난해 8월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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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여직원 성희롱한 팀장급 공무원 해임 처분
당사자 '해임 취소 소송'…법원 "개선 의지 있는지 의문" 기각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하 여직원들에게 연달아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해임된 공무원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암군은 한 면사무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2차 가해한 행위를 엄중히 판단해 지난해 8월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행동이었기에 해임 처분은 너무 무겁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 측은 과거에도 유사 비위행위를 저질렀지만 정직 2개월의 징계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신입 여직원에게 "남자들이 너를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는지 아냐"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4개월간 총 30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성비위를 저질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것 이외에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면서 "부적절한 성적 언행으로 피해자가에게 심각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비위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연이은 비위행위에 비춰볼 때 A씨에게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영암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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