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부과 대상 잘못 지정한 광주종합건설본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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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건설사에 벌점 측정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울러 "실제 원고인 건설사가 아닌 특정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소촌산단 확장공사 설계 용역 업무 보고서를 제출했다. 건설사에 현장 측량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즉, 건설 사업자인 원고에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벌점 측정 기준을 적용해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벌점 부과 대상자를 잘못 지정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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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건설사에 벌점 측정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모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 종합건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건설사는 2018년 12월 27일 광주시와 소촌산업단지 외곽도로 확장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지난해 5월 준공했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 건설사와 현장 대리인에게 각 벌점 2점을 부과했다.
부과 처분 사유는 "시공 과정에 '현장 측량 미흡'으로 애초 용지 경계선과 실제 시공 경계선이 불일치했다. 이에 주요 시설계획 변경과 추가 편입 토지(334㎡)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설사는 "시 종합건설본부가 건설기술진흥법령을 임의로 해석했다. 측량 업무를 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자사에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령상 건설 사업자는 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시공을 제외한 건설 기술(설계·측량 등)로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 법령은 또 건설 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업체별로 벌점 측정 기준을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사업자가 시공이 아닌 측량 업무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설 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벌점 측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실제 원고인 건설사가 아닌 특정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소촌산단 확장공사 설계 용역 업무 보고서를 제출했다. 건설사에 현장 측량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즉, 건설 사업자인 원고에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벌점 측정 기준을 적용해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벌점 부과 대상자를 잘못 지정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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