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구속…초등교사, 출근 중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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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최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받아온 피해자 A씨는 최씨의 영장 심사가 끝난지 20여 분 만인 이날 오후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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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 강간살인죄로 변경할 듯
피해 교사, 방학 중 교내연수 출근길에 참변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최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받아온 피해자 A씨는 최씨의 영장 심사가 끝난지 20여 분 만인 이날 오후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A씨는 그로부터 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3시40분쯤 사망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사건 당일 방학 중이었지만, 교직원 연수와 관련해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와 관련, 평소 운동 삼아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야산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최씨를 체포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A씨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대신 강간등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사인과 함께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러 경찰서를 나서던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겐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 등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겐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상해죄의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법의 강간살인죄와 법정 형량이 같다.
피의자 최씨는 체포 직후 받은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에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과 성폭행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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