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과실? 회사 종이컵에 든 불산 마시고 식물인간 된 직원… 가족 “하루하루 지옥”

현화영 2023. 8. 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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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렌즈를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직원이 종이컵에 든 불산을 모르고 마셨다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종이컵에 불산 용액을 넣은 동료직원을 상대로 과실, 고의 여부를 두고 수사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오후 4시쯤 경기 동두천시 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품질검사원으로 일하는 30대 여성 A씨가 불산이 들어간 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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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검사 위해 해당 용액을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
경찰, 유독 물질 관리 소홀 등 혐의 관련 법리 검토 중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광학렌즈를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직원이 종이컵에 든 불산을 모르고 마셨다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종이컵에 불산 용액을 넣은 동료직원을 상대로 과실, 고의 여부를 두고 수사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오후 4시쯤 경기 동두천시 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품질검사원으로 일하는 30대 여성 A씨가 불산이 들어간 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가 마신 액체는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이 용액을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산 용액을 마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 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은 되찾지 못했다.

A씨 남편은 “아내가 아직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7살 딸 때문에 정신과 우울증약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경찰은 고의성·과실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독 물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처벌 범위 등을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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