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에 든 '물' 마셨다가···52일째 깨어나지 못한 30대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대 여성 근로자가 사무실 책상 위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52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평소 종이컵으로 물을 마시던 A 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하지만 종이컵에 담긴 것은 물이 아닌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검사 위해 따라 놓아
30대 여성 근로자가 사무실 책상 위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52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졌다.
근로자 A 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평소 종이컵으로 물을 마시던 A 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하지만 종이컵에 담긴 것은 물이 아닌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다. 불산은 주로 세척제로 사용됐다.
종이컵에 담긴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액을 마신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회복했지만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A 씨 남편은 연합뉴스에 "아내가 아직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며 "7살 딸 때문에 정신과 우울증약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A 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독 물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처벌 범위 등을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교생이 7억원대 마약 밀수를'…검찰, 징역 10년 구형했다
- '김연경, 왕따는 기본 술집 여자 취급' 이다영, 또 폭로
- DJ소다, 한국에선 '옷차림 저격'…일본은 법적·문화적 해결 힘쓰기도 [일본象相]
- '선생님 예뻐요. 누나라고 해도 돼요?'…2년차 보건교사의 '한숨'
- 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출근길에 비극…이날 끝내 사망
- '우리 아이가 '왕의 DNA'?'…전북도, 홍보 글 올렸다 '뭇매'
- 한국이 퍼뜨려 미국인도 푹 빠진 '이 음료'…부작용도 있다는데
- 1000페이지 넘는 원작 읽어보니…'오펜하이머' 완벽 해석 [일큐육공 1q60]
- 7만원 독일제에 뒤통수…'싼맛에 샀는데 냉기가 안 나와요'
- 칼부림 사건 한 달 만에 또 대낮 성폭행…불안에 떠는 신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