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구속 영장 발부.."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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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대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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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지 20여분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사흘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대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A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성폭행 미수라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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