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비키니 라이더'…"성인물 홍보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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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도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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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서울에 이어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도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고 탑승자들의 신원 등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일명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비키니 라이딩은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행각을 벌인 이들에 대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노출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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