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7억원대 마약 밀수를'···검찰, 징역 10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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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 3학년생 A(18)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에게 마약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18)군과 이들의 공범 C(3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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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 3학년생 A(18)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현행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했다"며 "A군으로부터 압수한 케타민도 모두 몰수했다"고 말했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천900g(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군에게 마약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18)군과 이들의 공범 C(3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A군은 마약을 받은 한국 주소를, C씨는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B군에게 제공했다.
이후 B군은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이 정보들을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들이 밀반입하려 한 2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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