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이려고" 20cm 회칼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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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20cm가 넘는 회칼을 들고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19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25분쯤 길이 20cm가 넘는 회칼를 손에 들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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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길이 20cm가 넘는 회칼을 들고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19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25분쯤 길이 20cm가 넘는 회칼를 손에 들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 상가의 CC(폐쇄회로)TV를 추적한 끝에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휴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자체 법리 검토 등 수사 회의를 통해 A씨의 혐의를 변경했다.
/김효진 기자(hj937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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