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구속…"도망 염려·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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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 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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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 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A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 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대신 강간등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에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으며,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효진 기자(hj937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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