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 구속...'강간살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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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짐에 따라 최 씨에게 적용한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그제(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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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짐에 따라 최 씨에게 적용한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 씨의 살인 의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강간상해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은 사형으로 더 무겁습니다.
최 씨는 그제(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최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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