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피해자 사망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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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퍼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강간등상해)를 받는 최모(30)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너클을 낀 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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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공개 검토·혐의 변경 예정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퍼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강간등상해)를 받는 최모(30)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7일부터 위독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날 오후 사망했다. 법원은 "영장심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피의죄명은 변경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너클을 낀 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비명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최 씨의 신상 공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변경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 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너클을 넉 달 전에 구입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며 계획범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일상생활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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