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구속… 법원 “중대 범죄·도주 우려”

조병욱 2023. 8. 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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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

최씨에게 폭행 당해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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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 최씨에게 폭행 당해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끝내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30분부터 40여분간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최씨의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만인 이날 오후3시40분쯤 사망했다.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44분쯤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쯤 최씨를 체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를 받아왔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죄명을 성폭력처벌법상 간강 등 상해 대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차별 폭행했는지를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한편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과 성폭행 여부를 정밀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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