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놓게 누우세요" 간호사 말에 흉기로 위협…60대男 징역 4개월

김효진 2023. 8. 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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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주사를 놓으려는 병원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환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께 원주의 한 병원에서 베개 밑에 숨긴 흉기를 꺼내 들어 간호사 B(25·여) 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몸이 아프다'라며 짜증을 낸 A씨는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누워보시라"는 B씨의 말을 듣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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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부인...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진통제 주사를 놓으려는 병원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환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춘천지법]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께 원주의 한 병원에서 베개 밑에 숨긴 흉기를 꺼내 들어 간호사 B(25·여) 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몸이 아프다'라며 짜증을 낸 A씨는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누워보시라"는 B씨의 말을 듣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들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hj937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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