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놓게 누우세요" 간호사 말에 흉기로 위협…60대男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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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주사를 놓으려는 병원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환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께 원주의 한 병원에서 베개 밑에 숨긴 흉기를 꺼내 들어 간호사 B(25·여) 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몸이 아프다'라며 짜증을 낸 A씨는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누워보시라"는 B씨의 말을 듣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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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진통제 주사를 놓으려는 병원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환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께 원주의 한 병원에서 베개 밑에 숨긴 흉기를 꺼내 들어 간호사 B(25·여) 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몸이 아프다'라며 짜증을 낸 A씨는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누워보시라"는 B씨의 말을 듣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들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hj937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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