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최원종 ‘머그샷’ 공개 거부에…“의무화 해야” vs “무죄추정 반해” [주말엔 전문K]
[앵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 그리고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의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됐죠.
이번엔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을까, 관측이 있었는데 공개된 건 신분증 사진과 CCTV 화면, 눈을 감은 사진 정도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후 촬영한 사진 공개를 본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고 흉악 범죄자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냐, 논란이 또 일었죠.
주말엔 전문K 머그샷 공개를 둘러싼 논쟁,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외국 영화에 종종 나오죠.
범죄자들이 죄수번호를 들고 찍는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진을 찍긴 찍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우리 나라에선 머그샷의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비슷한 개념으로 강도,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얼굴을 찍어두는 이른바 '수법사진'이란 게 있습니다.
범죄수법 기록용이라 경찰이 전후좌우를 강제로 찍습니다.
신상공개용 사진은 이것과는 다른데요.
현행법 상 신상 공개와 관련한 세부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줄여서 특강법에 있습니다.
특강법은 피의자 얼굴을 포함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어떤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경찰청 훈령에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피의자 동의 없인 찍거나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경찰이 찍은 내 사진을 공개해도 좋다, 동의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겁니까?
[기자]
굉장히 드문데요.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후 피의자 12명이 반대했고, 한 명만 동의했습니다.
2021년 송파구 일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 이석준 정돕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을 통상 공개해왔는데요.
화질이 안 좋거나 너무 오래 전 찍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은 크게 논란이 안됐다가 최근들어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또래 여성 살인범 정유정 때 실물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앵커]
외국은 어떻습니까?
[기자]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이 대표적으로 얼굴을 많이 공개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 장면처럼 미국은 체포된 사람의 얼굴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보관하는데,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나 맥컬리 컬킨, 패리스 힐튼 같은 유명인 머그샷도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도 기소 후엔 피고인 실명을 공개하게 돼있어 얼굴도 큰 제한없이 공개하는 편입니다.
반면 독일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앵커]
우리 국회에서도 신상공개 확대와 머그샷 공개를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기자]
여러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처음에는 논의에 속도를 낼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검토 작업에 들어가니 세부 쟁점이 꽤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법조계나 전문가 사이에선 얼굴 공개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무죄가 나오면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런 우려들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의신청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말엔 전문K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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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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