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 여성 끝내 숨져…피의자는 구속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오늘(19일) 끝내 숨졌습니다.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는 당초 강간 상해였지만 이제 강간 '살인'이나 '치사'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오늘(19일) 구속 심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자신의 혐의가 성폭행도 아닌 성폭행 '미수'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인영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30살 최 모 씨에게 둔기로 폭행당한 피해 여성이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내내 위중한 상태였는데,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할 방침입니다.
최 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강간살인 혐의가, 사망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강간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사건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자신의 혐의가 강간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모 씨/공원 성폭행 피의자/음성변조 :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둔기는 늘 가지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최 모 씨/공원 성폭행 피의자/음성변조 :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너클을 이전에도 계속 가지고 다니셨습니까) 네."]
CCTV가 없는 곳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던 최 씨에 대해,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하고, 휴대전화 기록과 마약 투약 정밀검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배경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월요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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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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