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 들고 서울 도심 배회한 60대 남성 구속 …법원 "범죄 중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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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을 들고 서울 도심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염려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25분쯤 길이 20㎝가 넘는 회칼를 들고 종로 대학로 인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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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회칼을 들고 서울 도심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염려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25분쯤 길이 20㎝가 넘는 회칼를 들고 종로 대학로 인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 상가의 CC(폐쇄회로)TV를 추적한 끝에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지 않고 귀가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휴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자체 법리 검토 등 수사 회의를 통해 A씨의 혐의를 변경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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