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홍보하려고” 비키니 오토바이, 부산 질주…경찰 “법률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시내 곳곳을 활보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대낮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시내 곳곳을 활보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홍보 목적으로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날부터 이틀 동안 부산 서면, 광안리, 해운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20ki@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인함과 귀여움 겸비” ‘연인’ 안은진이 그리는 사극속 주체적 여성 캐릭터
- '입시비리 셀럽' 조민, 의사 접고 유튜버 본격화?…"편집자 모집 조기 마감"
- “너 싫어도 참고 있어” 김연경 카톡 깐 이다영, 이번엔 “날 술집 여자 취급”
- "방송 나오면 XX해버린다"…尹 조문간 노사연에 선 넘는 욕설
- 이영애 “한국전쟁 참상 같아 애통”…하와이 산불 구호성금 5000만원 기부
- 반바지에 슬리퍼…‘평범해서 더 끔찍’ 신림 성폭행범 범행 직전 모습
- 한예슬 "10살 연하 남친, 해가 갈수록 너무 좋다"
- 이승기·이다인, 다른날 같은 장소서 '부부스타그램'
- “나이 들어보여” 다크서클 고민 있다면…‘이것’ 드세요 [식탐]
- 한소희, 온몸 뒤덮은 타투…시크 매력 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