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 수감…피해자 사망

윤종진 2023. 8. 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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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대신 강간등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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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한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끝내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대신 강간등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법의 강간살인죄와 법정 형량이 같다.

한편 피의자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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