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구속

김나연 기자 2023. 8. 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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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 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30대 남성 최모씨가 범행 이틀 만인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과 연결된 야산 중턱 둘레길 부근에서 등산로를 지나던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19일 숨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A씨 사망 전에 종료돼 피의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강간등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검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답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최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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