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30대男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주원규 2023. 8. 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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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위해 금속 재질인 너클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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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평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 염려 및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날 오후 피해자가 끝내 숨진 것을 고려해 혐의 변경을 고려했으나 영장심사가 피해자 사망 전 종료되어 적용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너클을 과거에 구입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왜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할 생각을 했는지"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위해 금속 재질인 너클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44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 10분께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직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가족의 진술에 대해 병원진료 이력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범행도구인 금속 너클에 대해 "강간할 목적으로 4월경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범행 장소는 집과 가까워 운동을 위해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앞선 조사에서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머리 등에 부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최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즉시 병원에 실려갔으나 19일 오후 끝내 숨졌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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