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살인범 구속…피해여성, 이틀 만에 끝내 '사망'(종합)
강간살인, '사형 or 무기징역'만 가능…고의성 입증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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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영장 당직)는 이날 저녁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곧바로 영장 집행을 통해 최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최씨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씨를 상대로 범행의 계획성 여부, 살인 고의성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는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구금돼 있던 서울관악경찰서를 나서며 범행 계획성과 살인 고의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로 긴급이송됐던 피해 여성은 끝내 이날 오후 3시40분쯤 사망했다.
최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계획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 맞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법원에 도착해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나’는 질문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잔혹하고 치밀한 범행수법…‘사형이냐 무기냐’만 남았다
최씨가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살상무기인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수개월 전에 구입했고, 범행 당일 범행 대상을 찾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기에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씨가 ‘살해 고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너클을 이용해 피해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현재 강간상해인 최씨의 혐의는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강간살인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잔혹한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사망이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행이 매우 잔혹·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에서도 엄한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CCTV 없는 것 알고 범행장소 정해…범행대상 찾아 배회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을 이용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며 신림동 등산로는 집과 가까워 운동하러 자주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과의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최씨가 당일 등산로를 거닐다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부터 범행장소 부근을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너클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여성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이틀 만인 19일 사망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신림동 공원 인근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강간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피하겠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다.
최씨는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강력범죄 전과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정신병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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