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구속…법원 "중대 범죄"

맹태훈 기자 2023. 8. 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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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

최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받아온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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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 최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받아온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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