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라이더' 이번엔 부산서 출몰...경찰 경범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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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부산 시내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활보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경범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 동승자를 태운 오토바이들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부산 경찰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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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영상물 알리려고" 진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대낮 부산 시내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활보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경범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 동승자를 태운 오토바이들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8대를 투입해 오토바이를 세워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경찰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 또는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김효진 기자(hj937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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