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모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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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흉기로 구타한 피의자 최모(30)씨가 구속 수감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최씨가 도망갈 염려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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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흉기로 구타한 피의자 최모(30)씨가 구속 수감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최씨가 도망갈 염려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운 상태였다. 피해자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내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이날 오후 끝내 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최씨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강간 등 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및 10년 이상 징역이나, 강간 등 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커진다.
한편 최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 영장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했으나 범행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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