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라이더' 이번엔 부산 출몰…'과다 노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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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시내 곳곳을 활보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 동승자를 태운 오토바이들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주행해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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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시내 곳곳을 활보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 동승자를 태운 오토바이들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8대를 투입해 오토바이를 세워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또는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 노출로 적용해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주행해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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