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구속영장 발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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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숨진 가운데 법원이 이날 피의자 최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도망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안타깝게도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분 만이다.

최씨는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등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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