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구속
박정훈 기자 2023. 8. 19. 21:10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해 최씨의 피의죄명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대낮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금속 너클로 폭행하고 강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위를 지나던 등산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오전 11시 44분쯤 경찰에 신고했으며 오후 12시 10분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직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3시 40분쯤 사망했다. 처음 응급실에 실려올 당시부터 의식이 없는 등 위독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데 따라 피의죄명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러시아 특급, NHL 최고 레전드 등극하나
- 김대중 ‘동교동 사저’ 등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 국어·영어, EBS서 많이 나와... 상위권, 한두 문제로 당락 갈릴 듯
- 배민·쿠팡이츠 중개 수수료, 최고 7.8%p 내린다
- 다음달 만 40세 르브론 제임스, NBA 최고령 3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
- 프랑스 극우 르펜도 ‘사법 리스크’…차기 대선 출마 못할 수도
- [만물상] 美 장군 숙청
- 檢, ‘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에 징역 40년·벌금 2조3590억 구형
-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내년부터 지역별 가격 공개
- ‘미사포’ 쓴 김태희, 두 딸과 명동성당서 포착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