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구속

박정훈 기자 2023. 8. 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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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상훈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해 최씨의 피의죄명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대낮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금속 너클로 폭행하고 강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위를 지나던 등산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오전 11시 44분쯤 경찰에 신고했으며 오후 12시 10분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직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3시 40분쯤 사망했다. 처음 응급실에 실려올 당시부터 의식이 없는 등 위독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데 따라 피의죄명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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