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건 OK, 만지는 건 NO“…서울 ‘비키니 라이딩’ 이번엔 부산서 등장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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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홍대 잠실서 달리다 경찰 조사
“성인 영상물 홍보 목적” 진술
부산에 나타난 비키니 라이딩 [사진 = 연합뉴스]
대낮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시내 곳곳을 활보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20분가량 비키니 차림으로 질주하다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이어 14일에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A씨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인터넷상에 다수 올라왔다.

해당 여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16일 잠실에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도로를 질주하는 영상을 담아 올리기도 했다. 이날 A씨와 함께 잠실 시내를 달린 ‘비키니 라이더’들은 경찰 조사 후에도 개의치 않고 전날부터 이틀 동안 부산 서면, 광안리, 해운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 중이다.

한편,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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