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 최 모 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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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김봉규 부장판사)은 오늘(1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30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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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김봉규 부장판사)은 오늘(1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30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구속영장 심사 전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계획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오늘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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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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