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강간 미수 주장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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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취재진 앞에서 '강간 미수'를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끼고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19일 오후 3시40분쯤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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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4개월 전 너클 구매했지만 계획 범행은 부인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취재진 앞에서 ‘강간 미수’를 주장했다. 피해자는 이날 끝내 사망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물음에 “죄송하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그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또한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말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씨는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네 달 전 구입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엔 “아니오”라며 계획범행 의혹도 부인했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4월쯤 너클을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끼고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19일 오후 3시40분쯤 결국 숨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 만이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도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및 치사)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저녁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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