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숨져...경찰, '강간살인' 적용 검토
[앵커]
그제(17일)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그제(17일)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최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성폭행범 :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최 씨에게 현재 적용한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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