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사망…신상공개 검토 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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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3시 4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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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끝내 숨을 거뒀다. 사건 발생 이틀여 만이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3시 4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분 만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등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너클은 이전에도 갖고 다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는데,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최씨는 앞서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에 영향을 받고 범행한 것이냐 묻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도착해선 범행 직전 1시간 가량 현장을 배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운동 삼아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는 음주·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최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최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간 가량 최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상태 등 면담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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