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기차에 발 끼여 아이 숨져…키즈카페 업주 금고 2년형 구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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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 설치된 전동 미니기차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레일(궤도)에 발이 끼여 숨진 사고 관련 검찰이 키즈카페 운영자에게 금고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령상 키즈카페의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전동기차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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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 설치된 전동 미니기차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레일(궤도)에 발이 끼여 숨진 사고 관련 검찰이 키즈카페 운영자에게 금고 2년형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키즈카페 운영자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했다"며 "또 합의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당시 33개월이던 피해 아동은 부모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를 찾았다. 아동이 미니기차에서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졌고, 다리가 기차의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직원이 기계작동을 중지,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 안전성 검사 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다. 키즈카페 직원들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묵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령상 키즈카페의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전동기차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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