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칼부림하겠다"...예고 글 올린 10대 여중생 검거

김효진 2023. 8. 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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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목포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 범죄를 예고한 A양(14)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9시경 자신의 SNS 계정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하겠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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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당일 삭제했지만 온라인상에 퍼져
여중생 "꿈꾼 이야기 올린 것" 진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전남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SNS에 퍼진 목포 칼부림 예고 글 캡처본. [사진=SNS 캡처]

19일 목포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 범죄를 예고한 A양(14)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9시경 자신의 SNS 계정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하겠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양은 당일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글의 캡처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30여 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양은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 게시는 협박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살인예비죄(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

/김효진 기자(hj937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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